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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현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령을 기반으로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휴수당은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고 있어 한국의 노동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기준 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4.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5. 주휴수당 계산법 6. 주휴수당 미지급 7. 주휴수당 Q&A |
1.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일한 일용직 노동자나 근로자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 (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대한 휴일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휴일은 따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다음주 근로를 예정 할 것 (수당 발생 이후로도 퇴사 없이 근무해야 함)
-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지급해야 함
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시간당 이외에 추가해야 할 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주 수당과 추가 수당으로 추가 수당은 초과근무와 야간 근무 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 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1주일 일정의 취업 기간을 노동자에게 주에 평균 하루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일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는 수당을 주 수당이라고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도 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장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에 15시간 일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보편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일 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에 지정된 요일은 없으며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 근로자와 다르게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총 6일이며 날씨와 같은 변수로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다면 계약받은 일일급여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한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6일을 만근한 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네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 (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 (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 (시급) = 주휴수당
6.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인근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휴수당 Q&A
Q: 최저 시급을 받고 주5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 시급 8350원을 받고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신다면 1일분의 임금은 8350원 x 8시간 = 66800원 입니다.
Q: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지만 월급여가 1745150원 미만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Q: 주5일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마지막 날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일간 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주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사업주와 약정한 기간 동안 개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5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사유로 하루를 전체 휴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사업주가 지정한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잘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의 도입으로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 일용직 근로자 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여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주가 아닌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것이 선진국가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제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여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주역인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국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