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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대한민국의 2018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98명으로 1.42인 일본이나 1.9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청년 인구가 크게 줄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인구가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자체의 위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아무리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저 빈집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신청방법 4. 아동수당 지급일 5. 아동수당 Q&A |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었으며 0세 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변경되어 만 7세 미만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함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앞서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기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32년 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최초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소득, 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보편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행방불명, 거주 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모바일앱,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전화상담
- 보건복지콜 센터 129
4.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 1명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Q&A
Q: 부모님 이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 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의 친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하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서류는?
A: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 체류중인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수급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하였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한 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Q: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생기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익을 위해 해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6년간이면 720만원입니다. 이자 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 될 텐데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아동수당을 더 지급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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