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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4. 16. 16:01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7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 더 많은 은퇴자 인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이 6.1년인 요즘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모으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3층의 연금구조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리고 기타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 수령방법

3. 퇴직연금 수령세금

4. 퇴직연금 수령기간

5. 퇴직연금 수령방법 Q&A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른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급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는 조건이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시 4년 근속을 했다고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x 근속연수 4년 = 488만원이됩니다.


2)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인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단 법정규약신고의무, 가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5년 근속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액수는 부담금 합계 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 = 553 + 알파로 매년 운영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퇴직연금 IRP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IRP형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하여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 퇴직연금 수령세금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적립과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고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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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계산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때 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연7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된 것을 인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단계와 운용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아래 주어진 것이므로 연금외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가 부여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으며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시에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서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수령 70세 미만의 적용세율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적용세율은 4.4%, 80세 이상은 3.3%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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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세금


4. 퇴직연금 수령기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5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차 미만일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이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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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기간


5. 퇴직연금 수령방법 Q&A


Q: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재 혜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 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대 연 700만 원입니다.

 


Q: 회사를 중간에 옮겨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계속 적립되나요?
A: 옮긴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시 받은 일시금도 IRP에 적립이 됩니다.

Q: 퇴직연금 수령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퇴직연금 수령조건은 연령이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A: 퇴직연금제도는 큰 액수의 금액을 오랜 기간 동안 넣어 두기 때문에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뿐입니다.

Q: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경우에는 퇴직급여는 어떤 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A: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은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와 재정검증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간사가관만이 퇴직금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Q&A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리고 기타사항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3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하는 말처럼 3가지를 준비해두고 있으면 한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지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도 나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은퇴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국내의 연금제도에 대해 공부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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