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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정리
현 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층을 위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올해 1월 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020년도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0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천원에서 2021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연금 수급이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계산방법 4. 기초연금 지급금액 5. 기초연금 Q&A |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1월 노인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 지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으며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국내 약 530만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행방불명자
- 실종자로 법원의 신고를 받은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 국적상실자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함)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원, 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가까운 주민센터)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이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결정내용 통지
- 기초연금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단,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에게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소득,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반수급자인 경우 254760원 (저소득자의 경우 300000원) 보다 적은 연금 최소 2547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 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Q&A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지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기초연금을 아들이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내년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 되나요?
A: 현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초창기에는 극소수의 빈곤계층의 노인들에게만 지원되는 한정적인 성격의 연금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보편적인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식에게 투자하다 노년의 생활자금을 잃고 빈곤층에 빠지기 쉬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재의 대상자의 70%에 가까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 최대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령자의 수가 많고 또 고령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노령화의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혜택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후 재정고갈과 같은 젊은 층의 부담이 심해질거라는 주장도 있기도 하며 기초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 과도한 보장을 해주는게 아니냐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연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서 70세가 넘는 나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저 또한 언젠가는 노령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무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서 어려운 노령층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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