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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5. 14. 14:47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목돈을 만져볼 일이 없다 보니 은퇴나 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노후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연수에 비례한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 정도 쌓여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퇴직금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되다 보니 가급적이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연봉인상, 하락 시기와 연차수당, 야근 수당 등을 잘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목차
1. 퇴직금 이란?
2. 퇴직금 계산방법
3.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금 지급대상
5. 퇴직금 관련 Q&A

 



1.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세무회계상 손금처리됩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으로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이란?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 메뉴에서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서 기간별 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본급 2000000원으로 재직일수 4018일 연간상여금 총액 3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을 7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 퇴직금은 24,768,493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 보타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대한민국 퇴직급여법 제9조에 의거하여 회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는 최대 2주가 퇴직금 기한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금 지급대상


대한민국 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펀드형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나 하청 중개 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단기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을 경우도 전부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며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갱신이나 반복 등으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고 해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5. 퇴직금 관련 Q&A


Q: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일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통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매각된 경우 경락대금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와 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Q: 회사를 그만둔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후부터 임금이나 보상금, 퇴직금 등의 20%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Q: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받나요?
A: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 천재지변의 피해를 받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관련 Q&A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앞선 언급한 것처럼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 상여 등의 제외되므로 계산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인사고과를 잘 받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후 3개월이 지나야 임금 상승분으로 비례하여 퇴직금이 늘어나는데요. 반면에 임금피크제로 급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커지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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