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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요약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5. 23. 20:13

종부세 과세대상 요약정리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종부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보유세의 일종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1주택자, 상위 4%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 52만 6천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상위 2% 1주택 기준을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요약정리

목차
1. 종부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3. 종부세 세율
4. 종부세 납부기한
5. 종부세 관련 Q&A

 



1. 종부세란?


종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 종부세 :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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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데요.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토지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환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 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고 보고되는데요.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산출합니다.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1. 과세
  2. 과세
  3. 과세
  1. 과세
  2. ×
  3.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1. 과세
  2. 과세
  1. 과세
  2.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1. ×
  2. ×
  3. ×

종부세 과세대상종부세 과세대상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3.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원 이하 1.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1.2%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2.2%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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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4.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서 분납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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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5. 종부세 관련 Q&A


Q: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나요?
A: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하나요?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해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A: 임대료 상한 5%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A: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공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제 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단,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Q: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나요?
A: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나요?
A: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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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Q&A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보유세 대 거래세 비율이 외국과 다른 나라이지만 이를 모두 합한 부도산 관련 세금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에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여론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이 않은 듯 보입니다. 앞으로 법안 통과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인데요. 새로운 법안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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