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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요약정리
과거와는 달리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요즘 이직이나 원치 않는 퇴사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5. 실업급여 관련 Q&A |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전 24개월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일한 일수가 10일 (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금액의 80%)
-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
-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수급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수급자격증,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
5. 실업급여 관련 Q&A
Q: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록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Q: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 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Q: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신고를 한 이후 출산을 하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춢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상급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할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막막하던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재취업수당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용불안 속에서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잘 활용하시고 지원받아보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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