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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요약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6. 2. 20:31

재산세 부과기준 요약정리


집이나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한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요약정리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대상
3. 재산세 부과기준
4. 재산세 납부액수
5. 재산세 관련 Q&A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시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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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대상


매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며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산세를 낼 때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내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당해분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거래가 없어 취득원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중앙정부에서 산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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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대상


3. 재산세 부과기준


유형별 재산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안내면 압류당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매각하게 됩니다. 매년 9월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지며 세율은 고율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분리과세입니다. 

 

가장 비싼 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가장 많습니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어도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에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며 골프장 부속 건물, 고급 오락장용 건물,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 건물 등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가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가 됩니다.


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보통의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0.4%까지 고급 별장의 경우 4%를 중과합니다.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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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4. 재산세 납부액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것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자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입니다.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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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액수


5. 재산세 관련 Q&A


Q: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하며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대상 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에 각각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Q: 상가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7월에는 주택세액 1/2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1/2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합니다. 총 4매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Q: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면적 등을 적용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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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 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x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도 6억 원 초과 시에는 130%까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까지는 110%,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Q: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올해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이 부부간에 납부해야 할 재산 세액이 됩니다. 즉, 세액산출시 과표를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뒤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과표에 세액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후 소유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Q: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미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A: 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으로 합니다. 호주승계인이 없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요즘 공시가격이 인상되는데 재산세는 어떤가요?
A: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대상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2.1%에 달합니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되어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Q: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A: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50% 인하되는데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서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어 올해에는 증가 효과보다는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분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물건별 재산세 본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대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대상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 내 금액이 분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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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Q&A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의 여건과 무관하게 건축이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빚을 내어 집을 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집이 전세나 반전세인 이유가 주택분의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세금 절약을 위해 내 집 장만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요즘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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