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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6. 4. 18:29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올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제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수급 대상자들이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수급 대상자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복잡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전용번호를 통하여 1분 내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대상
3. 근로장려금 혜택
4. 근로장려금 지급일
5. 근로장려금 관련 Q&A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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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000만 원, 홀벌이가구 : 3000만 원, 맞
  • 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일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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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3.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만원~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1,70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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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혜택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이 됩니다. 이후 9월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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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5. 근로장려금 관련 Q&A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ID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및 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A: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나 재산 증거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나 홈택스를 통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1544-94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도움 서비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합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이 충족되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건가요?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1. 해당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근로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인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액이 기본공제액 150만 원 이하인 경우


Q: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분도 신청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장려장려금도 신청했다면 올해 자녀장려금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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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Q&A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재산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무리 생업이 바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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