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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7. 20. 22:17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해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들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6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에 알아두면 좋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그리고 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4.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5.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관련 Q&A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게 하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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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격리자 유급휴가비와 격리자 생활비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비 대상자
  • 코로나 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자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이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

  • 생활비 지원 대상자
  • 코로나 19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지원제외자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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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유급휴가비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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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지원비 신청
  •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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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생활지원비 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가구 : 149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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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관련 Q&A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해야 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득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 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이나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서 시설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A: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 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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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기준이 있나요?
A: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으로 자가격리중이지만 증상은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이 가능한가요?
A: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 인도주의적 사유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임시 생활시설에서 시설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인 사유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Q: 코호트 격리란 무엇인가요?
A: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서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상경과 기준이나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검사기반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후 임상증상 미발생


Q: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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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A: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하에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격리해제 전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대상자는 누군가요?
A: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Q: 자가격리 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에 한해서 격리입원치료비가 지급됩니다.

Q: 격리입원 치료비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 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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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관련 Q&A


이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그리고 신청,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수칙과 함께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이러한 팬데믹 시대로 잘 극복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현황을 지켜본 걸로 봐서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행이나 야외 모임 등을 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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