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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7. 29. 15: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올해 부터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파견 용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및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건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경우, 그 임금이나 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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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조치를 행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함
  • 총 근로시간이란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요약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단축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 대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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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3. 고용유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방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클릭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년도, 신고서 선택, 사업장 정보와 고용보험료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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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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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및 수급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파견/수급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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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자, 휴업일수, 기존근로시간, 단축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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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대상자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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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내용, 고용유지조치 사유, 고용유지조치 상세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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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출액 장부, 생산 및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세금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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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신고서 접수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원)
  • 휴업 및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 조치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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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5.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Q&A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지원절차를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은 하루 전까지이며 무급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신고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만 해당됨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제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새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가 제한 사유가 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A: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급액의 반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 명력을 시행하고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추가징수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징수
  • 그 밖의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징수
  • 지급제한 : 부정수급액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휴업이나 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A: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휴업을 위하여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매출액 증빙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Q: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A: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한 경우, 일용직 근무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 채용이 필요하고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휴업 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 변동 등의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위변조 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서 휴업이나 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한,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서 상세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하루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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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 Q&A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고도 직원들을 출근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드러났으며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에서 마련한 좋은 취지의 제도를 사익을 위하여 이득을 위하는 범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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