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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약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4. 20. 20:45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약정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전세나 월세를 얻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현상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시행하여 청년주거급여와 청년 주택공급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주거급여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세대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기타 내용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목차

1. 청년주거급여란?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3.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4. 청년주거급여 지급일정

5.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Q&A

 



1.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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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란?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우러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이며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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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3.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단, 신청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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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4. 청년주거급여 지급일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됨
  •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됨
  •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의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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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지급일정

5.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Q&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1급지역 (서울)

2급지역(경기·인천)

3급지역(광역시·세종시)

4급지역(그 외 지역)

1인

310,000원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매우러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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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는 시군구,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보장결정과 급여지급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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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Q&A


Q: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던 수급자의 겨우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 받는 급여액이 줄어드나요?
A: 제도 개편으로 생활 여건 변화가 없음에도 종전의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 감소액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수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자녀혼자 나와살고 있는 자녀의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이러한 경우에는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Q: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 (재학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분리기준은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시 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향부 분리거주 여부를 어떻게 관리되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 여부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여부와 주거급여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A: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정확한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여부 판단과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후 소득 재산 공적자료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장결정하는 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와 방법, 개시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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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기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상담이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점점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 미래의 주역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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