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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4. 23. 14:4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전국적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5~10년)을 채우면 분양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저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주택을 제외하고 2021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공임대아파트 30곳 1만 2천34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의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점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총정리

목차

1. 공공임대아파트 란?

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4. 공공임대아파트 종류

5.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Q&A

 



1. 공공임대아파트 란?


공공임대아파트는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도봉구 번동에 건설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 평수를 많이 짓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주택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주로 10~20평 사이가 많으며 임대 방식은 장기임대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한 것도 특징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미지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란?


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의무 기간이 5년,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 3자녀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에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노부모 부양자 : 입주자 저축 1순위에 해당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국가 유공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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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3.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와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나 ARS (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4.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5.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입주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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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신청절차



4. 공공임대아파트 종류


신혼희망타운


육아나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공통자격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총자산기준 303,000천원 이하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이 가능하며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목적으로 건설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중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나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예정) 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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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종류


5.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Q&A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후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인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Q: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부부가 각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세대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손, 비속 소득도 합산되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Q: 공공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에 사용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한가요?
A: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을 재사용 불가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의 혼인기간 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A: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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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Q&A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노인계층에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장기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무주택세대주로 한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미리 준비만 한다면 누구도 합리적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와 계획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아무쪼록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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